시험이 끝나도 계속 쓰는 정리본
현장에서 필요한 건 조문 번호가 아니라 "지금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실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찾을 때는 조문 번호가 아니라 상황에서 출발합니다. "협력업체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뭘 해야 하지", "이 작업에 특별교육이 필요한가" 같은 질문이 먼저입니다. 의무 주체별로 재편한 정리본은 주체 → 의무 → 근거 순으로 배열되어 있어, 조문을 검색해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을 기준으로 하세요.

찾는 순서부터 다릅니다

현장에서 자주 찾게 되는 항목
선임과 체제
사업장 규모·업종에 따른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의 직무 범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과 개최 주기.
교육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특별교육의 대상과 시간, 교육 실시 기록. 연간 교육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위험성평가
최초·수시·정기 평가의 시기, 실시 절차, 근로자 참여, 기록 보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과 함께 봐야 실행 단계가 잡힙니다.
도급·협력업체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작업장 순회점검 주기, 합동 안전보건점검,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건설공사발주자는 계획·설계·시공 단계별로 의무가 다릅니다.
서류와 보존
안전보건관리규정, 각종 점검·교육·평가 기록의 작성과 보존 기간. 감독·점검 대비의 기본이 되는 목록입니다.
중대재해·작업중지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와 조치, 작업중지 요건과 해제, 산업재해 발생 보고 기한.
"중대재해"는 법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
|---|---|---|
| 사망 | 사망자 1명 이상 | 사망자 1명 이상 |
| 부상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 질병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 동일한 유해요인의 급성중독 등 시행령이 정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
| 주된 수범자 | 사업주 — 보고·작업중지 등 조치 의무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 — 안전보건확보의무 |
두 법의 "중대재해"는 이름은 같지만 기준이 다릅니다. 어느 쪽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보고 의무와 책임 주체가 달라지므로 섞어 쓰지 마세요. 위 표는 두 법의 정의 규정을 대조한 요약이며, 실제 판단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에서 출발해 찾기
| 현장 상황 | 확인할 법령 영역 | 정리본에서 보는 곳 |
|---|---|---|
| 협력업체가 새로 들어온다 |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협의체, 순회점검 | 「도급인」 항목 |
| 신규 인력을 배치한다 | 안전보건교육 —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대상 작업 | 「사업주」 교육 항목 |
| 새 공정·설비를 도입한다 | 위험성평가(수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 「사업주」 계획서 항목 |
| 감독·점검이 예고됐다 | 안전보건관리규정, 각종 기록의 작성·보존 기간 | 「서류·보존」 항목 |
| 아차사고·재해가 발생했다 | 산업재해 발생 보고, 중대재해 시 조치와 작업중지 | 「중대재해·보고」 항목 |
| 관리감독자 역할을 정리한다 | 관리감독자의 업무 범위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의 구분 | 「관리감독자」 항목 |
표의 구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세부 기준은 사업장의 업종·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행 법령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조문 순 자료가 실무에서 느린 이유
법령집은 조문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공부할 때는 그 순서가 맞지만, 현장에서 던져지는 질문은 조문 순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도급인이 해야 하는 일"은 법률 여러 곳과 시행규칙에 나뉘어 있어, 조문 순 자료로는 여러 번 오가며 모아야 합니다.
2차·3차용 서브노트가 조문 순서를 포기하고 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등 의무 주체별로 다시 묶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원래는 "도급인의 의무를 모두 쓰시오" 같은 논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구성이었는데, 같은 구성이 실무의 질문 방식과도 맞아떨어집니다.
수험용과 실무용의 차이는 결국 "찾는 순서"입니다. 시험은 문제 → 답, 실무는 상황 → 조치입니다. 주체별 구성은 이 두 방향을 모두 지원합니다.
실무에서 쓰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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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 업무 범위를 먼저 표시한다
본인이 안전관리자인지, 관리감독자인지, 도급인 측인지에 따라 봐야 할 항목이 달라집니다. 해당 주체 항목에 인덱스를 붙여 두면 검색 시간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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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황이 생기면 주체 → 의무 순으로 찾는다
조문 번호를 먼저 떠올리려 하지 말고, "이 상황에서 의무 주체가 누구인가"부터 정합니다. 주체가 정해지면 확인할 목록이 좁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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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행 원문으로 최종 확인한다
정리본에서 위치와 요건을 파악한 뒤, 실제 적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수치 요건과 최근 개정 항목은 반드시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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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정 반영본으로 갱신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개정이 잦습니다. 구매일로부터 1년간 개정 반영본을 무료로 제공하므로, 갱신본을 받으면 이전 판을 폐기하고 최신본으로 교체해 두세요.
실무에서 함께 보는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법·시행령·시행규칙·안전보건규칙 현행 원문과 개정 이력
- 고용노동부
고시·훈령·예규, 정책 자료와 개정 안내
- 안전보건공단 (KOSHA)
위험성평가 지원자료, KOSHA GUIDE, 재해사례
실무 적용은 반드시 현행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시험 준비가 아니라 실무용으로만 사도 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 내용도 들어 있나요?
법이 개정되면 실무 기준도 달라지는데요.
사내 교육 자료로 배포해도 되나요?
어떤 자료가 실무에 더 맞나요?
단계별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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